2027년 서울에서 열릴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큰 종교 행사로 기대를 받고 있어요. 이 대회를 잘 준비하고 개최하기 위해 국회에서 두 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들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세계청년대회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조직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기관들은 협조해야 해요. 또, 행사와 관련된 시설을 새로 짓거나 고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특히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회가 끝난 후에도 10년 동안 특정 종교 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는 세계청년대회를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장기적인 종교문화와 국제친선 활동의 기회로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논란은 이런 지원이 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에요. 동국대 명예교수 김상겸은 “국가가 특정 종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하며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도 “종교의 평등을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특별법안이 단순한 종교적 행사만이 아니라 국제적 규모의 문화와 경제적 행사로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특정 종교에만 국가 자원을 쓰는 것은 다른 종교 단체들에게 불공정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이는 국가의 종교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세계청년대회가 단순한 종교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종교적 요소를 넘어서야 해요. 하지만 대회는 여전히 가톨릭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어서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는 이번 법안이 종교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에요. 이는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넘어서, 종교 간 형평성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줘요.
성일종 의원 법안의 제26조는 세계청년대회 이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와 관련된 시설과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가능하게 해요. 이는 특정 종교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라는 점에서 다른 종교 단체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요. 또한, 이는 헌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 자원의 사용 목적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는 종교적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특정 종교에 편향된 지원에서 벗어나, 행사 자체가 가지는 국제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국가 차원의 지원은 신앙적 행위를 넘어서, 청년 문제, 글로벌 네트워킹,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은 보편적 목표를 향해야 해요. 특별법안은 대회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그 내용이 헌법적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고 수정될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존중하며 모든 국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논란은 중요한 선례가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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